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 1,000만원 이상의 채무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최저생계비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제도 절차

개인파산제도 장점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 기록 삭제,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구직이 원활합니다.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신용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입출금, 예적금 등)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비공개 상담신청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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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은 회생 파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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